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출생 연도 홀수 출생자에 한해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대상자 조건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뉘며 직업으로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건강검진 횟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 건강검진 검사항목 |
🔎 건강검진 과태료 확인하기 |
1.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1.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2.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3.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사무직 (비사무직 매년, 사무직 2년 1회) 4.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만 64세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포털에서 국민건강공단 검색 -> 국민건강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국민건강공단 공식 홈페이지 아이콘 중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3.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다면 휴대폰 인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무료 혜택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분들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직장인 검진 대상자는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검진대상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검진 대사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3. 2022년 건강검진 검사 항목
1. 공통 1) 키, 체중, 시력, 청력, 혈압, 허리둘레 2)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한 기본적인 검사 3) 간수치와 관련된 AST, ALT 검사 2. 혈액 1) 혈색소, 공복혈당, 요단백수치, 혈청 크레아티닌 3. 40세 이상 1)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실시 (위암 건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함)
4. 40세 이상 고위험군 1) 상반기, 하반기 각 연2회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 초음파 검사 5. 만 50세 이상 1) 1년마다 대변검사(분별 잠혈 검사) 2) 대장내시경 6. 기타 1)만 54세~74세까지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경우 저선량 흉부 CT를 통해 폐암 검진 2)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3)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4. 건강검진 비용 안내
건강 가입자는 공단에서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질환 및 종류별 검사에 대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므로 건강검진 모든 금액이 무료입니다.
5.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건강검진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도 공지를 내리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없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보 사업장이겠죠?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들어가셔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탭에서 '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 건강검진 과태료 금액은 사업장과 직장인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인원당으로 벌금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주는 게 이득인 거죠. 근로자의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직장건강검진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연말마다 급하게 공지를 하여 이렇게 피해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슬기로운 회사생활 회원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절대 절대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모두 몸 건강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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