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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by 체크돌이 2021. 12. 28.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고령자에 한해서 다양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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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함

 

노령연금 신청방법

 

4.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

5.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 차량, 건물, 저축액, 부동산과 같은 모든 재산을 함께 포함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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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바뀌는데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고,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1.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합니다

2.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바로가기

 

이렇게 일반가구, 저소득가구로 구분되어 수 금급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소득인정액을 조금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빼주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이고 나머지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해당부서에 가시면 있습니다. 부서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급액은 지급 날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전국 군민 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면 현재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기초연금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2) 공인인증서 및 본인 확인 로그인 신청하기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4)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가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아래 진단 결과는 모의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수급자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확인은 129번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을 입력합니다. 그리곤 가구 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인지, 부부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확실하게 적어야 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공제금액 대도시 - 135,000,000원 중소도시 - 85,000,000원 농어촌 - 72,500,000원

 

3. 상세 항목 입력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등을 기입하면 되는데, 만약 소유 중인 재산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고 결과 보기를 선택합니다.

 

4. 결과 확인 입력한 결과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정해 진소 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의 이하라면 만 65세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또 계산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되는 자신의 부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니,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계산하는 방법 금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해당 제도는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인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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