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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by 체크돌이 2021. 12. 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기간, 자주 하는 질문을 꼭 상세히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은 산업시장,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로 중이지만 가난한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재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자영업자, 근로자 가구, 종교인 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위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은 근로자 급여, 일용 급여,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기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 및 사업소득 중에 다음 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지급대상은 미등록 사업자의 소득,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전문직 사업배우자로부터 수급한 근로소득인 경우 해당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적용역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구원 요건의 경우 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두번째로는 소득요건인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현행 2000만 원 은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현행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도 달라집니다 ​ 기존엔 근로/자녀장려금 통지서가 우편으로만 송달되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로 송달이 가능해집니다 ​ 이때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세번째로는 재산요건인데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가구원이 소유한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사항이 있는데요 1. 2020.12.31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자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 이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3.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2019년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다가, 2020년부터는 오피스텔 전세금액이 2억이 살짝 넘어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신청도 못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청하라고 예상금액까지 나와서 신청했습니다.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이건 실수일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전세금 2억' 변동 없이 대상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구 구성/전체 소득 등 변동 시점에 영향을 받을 듯싶고요. 지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는 거라 확정은 아닙니다.

 

질문 2. 19년도 근로장려금은 90만 원 정도 받았는데 20년도 근로장려금은 왜 절반 정도일까요 1인 가구고 재산 없습니다 기준 재산금액에 비래 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2. 단독가구 1600이면 546,000원 나오시네요 참고로 단독가구 연소득 900만 원 이하 돼야 150만 원 나옵니다

질문 3.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일해야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일한 적이 없는데 40만 원 장려금 들어왔네요 공돈이라 기분은 좋은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1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일했긴 했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답변 3. 21년도에 며칠이라도 일한 게 있고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퇴사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질문 4.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좀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상반기 제 소득분이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소득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돈을 책정하는지 일 년 단위로 책정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ㅠㅠㅠ 하반기 소득분만큼 또 따로 근로장려금을 책정해주면 하반기에도 일할 생각입니다

답변 4. 소득 최고구간이 있어요 1인이시면 400-900 사이 12월 받으시고 내년 6 받으시고 나머지는 9월 정산 100만 원더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기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 시기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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